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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GETABLE & LIFE
채식과 생명
동물학대, 무엇이 문제인가?
세계 각국에서도 동물에 대한 이러한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최초로 제정된 동물학대 방지법은 1641년 매사추세츠 주 법률에 “어느 누구도 인간에게 쓰임새가 있는 동물을 학대하거나 잔인하게 다루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뚜렷하게 명시했다. 1809년 영국 상원의원이던 어스킨 경은 말·돼지·소·양의 학대를 막기 위한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비난을 받으면서도 상원에서 통과되었지만 하원에서는 부결되었다.
그러나 1822년 인도주의자였던 리처드 마틴이 몸집이 큰 가축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마틴 법을 제출해서 통과시켰다. 2년 후인 1824년 영국은 세계 최초의 동물복지협회인 ‘동물학대방지협회’가 창설하였으며, 1840년에는 빅토리아 여왕의 명령으로 이 협회의 이름에 왕립이라는 말을 덧붙여 ‘왕립 동물학대방지협회’라고 명명하였다. 20세기 중반부터는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멸종 위기에 있는 동물들을 중심으로 한 동물학대 반대운동도 활발했다. 이에 따라 수많은 동물학대방지법이 통과되기도 했지만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았다.
 우리나라에서도 2008년에 기존의 동물보호법을 강화해서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하여 동물보호의 실효성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강화된 동물보호법에도 불구하고 동물학대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동물학대’는 왜 사회 문제가 되는가? 그 이유는 동물학대자들은 모두가 ‘생명존중의식이 상실된 정신질환자’라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이다. 동물들의 생명존중에 대한 불감증은 약한 동물에 대한 동물학대로 이어지며, 이러한 심리상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리고 힘이 약한 사람들의 생명도 동물과 동일시하고 있다는 점이 많은 사례에서 입증되고 있다. 우리나라와 외국에서 발생했던 연쇄살인범들의 대표적인 사례를 몇 개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사례1>연쇄 살인범(강 ㅇ순)
 경기도 서남부 지역 부녀자 연쇄살인 및 강간.
 개와 닭을 사육하면서 직접 도축하거나 목매달거나 굶기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함.

 <사례2>연쇄 살인범(유 o철)
 노인과 부녀자 등 23명 살해.
 어린 시절부터 쥐나 고양이 등 작은 동물을 잔인하게 죽이는 이상행동을 함.

 <사례3>연쇄 살인범(김 o선)
 전북 고창지역에서 초등학교 여학생을 무참히 살해한 뒤 옷을 벗겨 열십자 형태로 무덤가에 전시함.
 후에 어린 여학생 두 명을 더 살해함.
 어린 시절부터 동물학대를 일삼았으며, 동네 길가에 매어둔 소를 낫으로 찍어 죽이고도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을 지었다 함.

 <사례4>연쇄 살인범(정 o현)
 경기도 안양지역의 초등학교 여학생 2명을 납치하여 강간한 후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함.
 20 대 후반부터 새끼고양이를 죽이거나 옆집 개를 바로 걷어차는 일이 빈번하였음.

 <사례5>연쇄살인범(미국: 알버트 드살보)
 미국 매사추세츠 주 보스턴 일대에서 1년6개월 동안 11명의 독신 여성을 성폭행한 후 목 졸라 죽임. 10대부터 개와 고양이를 작은 상자에 같이 넣어 서로 물어 죽이는 장면을 태연히 지켜보았다고 함.
 그리고 개나 고양이를 오렌지 상자에 가두고 그 틈새로 화살을 쏘았다 함.
 위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동물학대를 자행하는 사람의 공통점은 청소년기에 ‘동물을 발로 걷어 차거나 잔인하게 죽이는 행동’을 빈번히 자행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유소년기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정규 교육과정에 동물보호에 대한 교육을 시켜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과 생명존중에 대한 의식을 심어주어야 하는 점이 가장 중요하고 미래지향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다.
 여기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은 동물학대를 자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동물보호법에 따라 처벌하지도 않고 방치한다면 잠재적으로 나와 내 가족의 생명과 안위의 위협을 방조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점이다. 그렇다고 하여 은밀히 숨어서 동물을 학대하는 사람의 적발과 처벌을 모두 관계당국에 의지하는 것은 현실상 불가능하다. 범죄를 다스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그 범죄를 다스리겠다는 수많은 사람들의 집단적 의지이다. 경찰 병력을 늘리고 법원을 늘리고 감옥을 늘리고 벌금, 형량을 높이고 수사기술을 더 세련되게 하는 것도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되지만 근본적으로 범죄율을 낮추는 지름길은 국민 모두가 그들의 가정, 친구, 친지 사이에 범죄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봉쇄하고 저항하는 것이다.
 또한 처벌이 단순히 ‘상향된 벌금‘에 그치지 않고 일정기간 의무적으로 ’생명체학대방지 교육‘을 이수하게 함으로써 재범 방지에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런 역할을 할 만한 기구로는 현재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몇몇 동물보호단체들과 시민단체들이 적합할 것이라 판단된다. 예로부터 범죄 심리학자들의 일관된 주장에 의하면 연쇄살인범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유소년기부터 동물학대를 일삼았던 습관이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내 주변의 동물학대자를 무관심속에서 방치한다는 것은 자칫 내 가족과 사회 안전을 해치는 범죄자를 양성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점을 우리 모두가 명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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